<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육교 엘리베이터를 피해자와 함께 이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기 위하여 피해자 쪽에 다가가다가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어 입건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육교 엘리베이터의 경우 CCTV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현장에서 영상을 확인하고 방향을 결정하기로 하였고, 확인 결과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자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양형자료를 세심하게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처분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후기>
의뢰인은 직장문제로 벌금 500만원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면 안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하게 희망하는 결과를 얻고,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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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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