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민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여 수행하였던 자전거 간 사고로 크게 다쳐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상당한 손해배상금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선행하여 달리던 중, 갑자기 후방에서 미성년자인 피고 A가 왼쪽이 아닌 오른쪽 옆으로 빠르게 추월하자, 놀라서 넘어졌고, 그로 인해 생각보다 심한 부상(ex. 좌측 팔꿈치 관절 탈구 등)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A의 부모가 가입한 보험사인 피고 B와 피고 A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였나??
본 사례에서 자전거 간 비접촉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부상은 상당히 심각하였습니다.
오른쪽 팔꿈치 부위 탈구로 인해, 3주 정도 입원하고, 약 석 달 동안 부상 부위에 깁스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편 저는 원고가 사진작가라는 점에 주목하여, 위 석 달 동안의 깁스 착용으로 인하여, 사진작가라는 업무를 사실상 볼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제가 이 점을 강조한 이유는 대개 손해배상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실수입의 계산에 있어서 대개 입원기간만 노동능력 상실율 100%을 적용하고, 퇴원 이후에는 감정 결과에 따라 한시 장해나 영구 장해가 있을 경우에만 일실수입을 인정합니다(그것도 100%가 아님).
그러나 저는 원고의 직업의 특성상 깁스 착용은 노동능력상실율이 100%에 해당함을 강조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퇴원 이후 깁스 착용 기간 3개월 기간도 노동능력 상실률 100%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적극적인 감정 신청 등을 통해,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오른쪽 팔꿈치 부위의 후유증으로 팔꿈치 운동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이 영구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을 드러내어, 영구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에 의한 일실수입도 주장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참고로 재판부는 피고들이 비접촉 사고인 점을 강조하며, 피고 A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당시 헬멧 등 보호장비를 미착용하고, 자전거 간 비접촉 사고의 특성상, 선행 자전거 운전자인 원고의 핸들 작동 미숙의 여지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의 과실 비율은 5대5로 보았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손해배상액 : 약 5,200만 원(위자료 1,000만 원 포함).
일부 승소.
본 건은 자전거 간 비접촉 사고로 인해 다친 사안치고는 손해배상액 인정 금액도 상당히 컸고, 퇴원 이후 깁스 치료를 받은 기간까지 전부 노동능력 상실율 100%인 점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는 사례였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 간 비접촉 사고 또는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추월 등으로 놀라서 넘어져서 크게 다친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자신의 손해를 온전히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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