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동업을 하고 계시고, 그 과정에서 동업자의 배신적 행위로 인하여 말 못 할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이번 사건은 그 누구보다도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적 행위로 인하여 동업을 접고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2. 문제의 상황
의뢰인께서는 동업자가 자신만 믿고 따라온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길래 이를 믿고 투자를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동업자는 해당 분야에 다년간 경력이 있어 의뢰인보다는 확실히 전문성이 있었고, 실제로 다른 동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상당한 돈을 벌었다고 소문이 나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업자는 처음부터 돈 관리를 자신이 해야한다며 사업자 통장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동업은 갈수록 호황이었지만 정작 의뢰인이 정산받는 금액은 줄어드는 등 이상한 점이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3. 문제의 해결
의뢰인과 동업자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 조합의 법리를 빌려 조합상태 감시권과 같은 조합원(동업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어 상대방에게 조합의 재산상태를 명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법원을 통하여 해당 권리를 행사할 것이며, 만일 재산상태에 문제가 있을 경우 민형사상 각종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자 동업자는 재산상태를 알 수 있는 회계장부를 보내왔는데, 동업자가 매출의 상당수를 가져가거나 이름도 모르는 제3자에게 수익이 분배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문제삼자 동업자는 '이번 동업체가 이전 동업체에게 줘야 하는 권리금을 차후에 준 것이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동업자를 사기와 횡령으로 고소하고, 동업계약에서 탈퇴함과 동시에 잔여재산분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천만원을 동업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함으로써 의뢰인은 눈 뜨고 코가 베일 뻔한 상황에서 가까스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마치며
동업 분쟁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분쟁 양상 중에 하나이지만, 그 절차를 처리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워 전문 변호사가 많이 없습니다. 해당 분야를 수 백건 이상 다루어 본 전문가와 함께 동업 분쟁을 해결하시는 편이 마음의 짐도 덜 수 있고, 효과적인 결론에 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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