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인해 피해입은 금액 복구하고싶습니다.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손해배상횡령/배임

사기로 인해 피해입은 금액 복구하고싶습니다.

전세자금 목적을이용해 대출을 받고 상대방에게 입금을 해줬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계약서는 공개하지도않고 오히려 추가입금을 요구하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자살시도까지 하였습니다 그뒤로 형사고소 신청하여 피의자 관할 경찰서로 인계되어 현재 수사중에 있구요 형사로는 피해금액 받기가 힘들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기도 하구요. 상대측에선 합의하자고 하면서 입금도 안해주고 저보고 합의서랑 처벌불원서 써달라고 하는군요.. 아무리그래도 이건 좀 아닌거같아 지금은 합의를 안하구있습니다. 도와주세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06
#경찰
#계약
#계약서
#고소
#관할
#대출
#사고
#수사
#신청
#자살
#전세
#정신적
#피의자
#하자
#합의
#합의서
#형사
#형사고소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범죄 피해 사건의 경우 최대한 빠르게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피해회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