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기프티콘을 발송했으나,약 2주 뒤 상대방이 받지 못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잘못된 번호로 다른 사람에게 발송된 것이 확인되었고, 해당 상품권은 이미 사용된 상태입니다.
상대방에게 상품 금액 입금을 요청했으나, 본인은 해당 상품권이
자신에게 온 선물이라 판단하고 사용했으며, 입금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금액이 10만원으로 소액인데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착오송금된 돈을 무단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이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도 착오송금과 같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기프티콘을 전송받았다면,
보낸 사람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상대가 위와 같은 확인 절차 없이 기프티콘을 사용한 것에 대해
횡령의 책임을 물어봐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