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SNS 상에는 누군가를 저격하고 평가하는 글이 상당수 돌아다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인(公人)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평가와 뒷담화를 개인 계정에 올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례는, 한 개인을 흉보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2. 문제의 상황
의뢰인은 다소 격양되고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유인즉, 자신의 주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싫어하던 사람이 이사를 감으로써 자신은 그 사람과 지내왔던 소회를 개인 SNS에 기록한 것일 뿐인데, 그 사람(고소인)이 자신의 글을 보고 형사고소까지 한 것이 너무나도 괘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3. 문제의 해결
저는 의뢰인의 격양된 감정을 최대한 이해하면서도, 위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므로 잘 해결을 해보자며 우선 마음을 진정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문제의 SNS글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 그리고 '공연성'과 '피해자의 특정' 등이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글은 대부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해결의 실마리를 볼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의 특정'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부정한 행위와 부적절한 언행 등을 소상히 기록하면서도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주변 사람이라면 고소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키워드를 해시태그로 달아두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명예훼손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는 피해자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무죄 주장을 하였고, 수사기관은 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4. 마치며
명예훼손은 생각보다 성립이 잘 되지 않는 범죄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구성요건이 많고, 주관적 평가가 개입되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를 믿고 대충 대응을 하다가는 다액의 벌금형 뿐만 아니라, 후속되는 민사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하는 등 징벌적 수위가 높은 편에도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고소를 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신중하게 사건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명예훼손의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를 찾아 사건에 대한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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