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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사기/공갈손해배상

고소할 사건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사기 및 횡령( 약 1억8천) 당사- b사-c사 삼자거래였고, b사 c사 각각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B사는 c사로 부터 받은 돈을 당사에게 지급하였으나 약 1800만원을 횡령하였고, b사에게 공급한 물품대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사기 (5천) 물품공급하고 못받음 3. 사기 (4천) 투자계약금 4천 지불하고 추후 모든것이 거짓이였고 4천은 받았으나 꼭 돈을 회수했다고 사기가 없어지는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여, 형사로 넣고 추가로 1년넘게 발생한 제 손해에 대해서 민사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4. 민사 약 2~3건 진행해야 하는데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성공보수를 높이는 식으로 수임해주실 변호사님 계실까요. 단, 위 사건들은 전부 죄가 명백합니다. (변호사 상담만 돈줘가며 3곳 미팅했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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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대금을 계약내용과 같이 한 번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이를 속이고 거래하였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민사소송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도 집행의 문제가 남게 되고,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형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물품을 공급받고도 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면 파산의 효과가 상담자분의 채권에도 미쳐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처벌을 받아야 회생, 파산의 효과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작성하여 주신 사안들 모두 구체적 내용은 기해재주지 않으셨지만 추가 상담 이후 절차 진행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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