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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장 접수까지 다 했다가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서 고소취하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통매음은 고소취하가 안 된다고 하는데 고소장 접수만 한 상태이고 따로 경찰서 방문하지 않은 상태면 고소취하 되죠? 그리고 고소취하하면 취하될때까 걸리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있으면 고소취하결정까지 며칠정도 소요되나요 경찰이 취하됐다고 연락은 주나요? 또 딴데선 고소취하 안 하면 경찰이 제보자인 저도 경찰서 불러서 진술 시킨다는데 이때 안 가면 자동 취하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