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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대한 고소취하 절차 및 기간에 대한 질문

통매음으로 고소장 접수까지 다 했다가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서 고소취하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통매음은 고소취하가 안 된다고 하는데 고소장 접수만 한 상태이고 따로 경찰서 방문하지 않은 상태면 고소취하 되죠? 그리고 고소취하하면 취하될때까 걸리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있으면 고소취하결정까지 며칠정도 소요되나요 경찰이 취하됐다고 연락은 주나요? 또 딴데선 고소취하 안 하면 경찰이 제보자인 저도 경찰서 불러서 진술 시킨다는데 이때 안 가면 자동 취하 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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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관련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가 되지 않습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3.최근 통매음 피의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셔셔 피해사실을 정확히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본 변호인으로부터 유의미한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통매음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혼자서는 매우 힘듭니다. 5.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자 대리인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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