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분쟁의 끝판왕] 동업을 해지하고 출자금을 돌려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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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분쟁의 끝판왕] 동업을 해지하고 출자금을 돌려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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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분쟁의 끝판왕] 동업을 해지하고 출자금을 돌려받으려면? 

황성준 변호사

형사고소 합의성공

서****

1 . 들어가며

동업을 하다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나 기대에 못 미치는 현실 등으로 인하여 동업계약 해지를 고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동업을 그만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미 투입된 투자금이 고민이 되겠죠. 오늘은,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투자한 출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을 해보았던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 문제의 상황

동업은 기본적으로 '동업계약서'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동업계약서가 없더라도 여러가지 정황증거를 토대로 출자금의 비율, 손익분배비율, 공동경영의 약정 등을 추단할 수 있다면 민법상 '조합'의 법리를 따르게 됩니다.

문제는 동업자와 회사(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민법상 조합의 법리가 아닌 상법상 '회사'의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출자금을 반환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동업자와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수억원을 들였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동업자의 구두 약속이 모두 사기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동업을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이미 출자금은 의뢰인도 동업자도 아닌 제3자(설립한 법인)의 소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돌려받을 길이 묘연해졌다는게 문제였습니다.

3. 문제의 해결

저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무작정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자니 여기에 소요되는 노력 대비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아 보였고, 그렇다고 주식회사를 청산하여 잔여 자본금을 돌려받자니 같은 주주로서 상대방의 비협조적 태도가 문제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동시에 협상을 시도하는 앙면 전략을 세웠습니다.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제된 고소장을 작성함으로써 수사기관을 통해 상대방에게 처벌의 위험성을 경고함과 동시에, 상대방에게는 얼마든지 합의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상대방과 연락이 닿았고, 저는 의뢰인의 출자금 상당액을 합의금 개념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대신, 상대방에게는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전부 양도함으로써 상대방이 주식회사에 남아있는 출자금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win - win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제 제안에 전격 동의함으로써 의뢰인은 출자한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고, 동업관계에서도 자연스럽게 탈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마치며

동업 분쟁은 감정적 마찰이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성적 판단을 하기가 순간 어려운 때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파악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는게 여러 모로 좋습니다. 최소한 동업 분쟁을 수백 건 이상 처리해본 전문가와 함께 분쟁을 해결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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