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해자] 내용증명 한 번으로 합의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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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피해자] 내용증명 한 번으로 합의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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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피해자] 내용증명 한 번으로 합의금 받기 

황성준 변호사

내용증명 합의성공

법****

1. 들어가며

오늘 사건은, 모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던 고객이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상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어플리케이션 업체를 저격하는 글을 올려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2. 문제의 상황

인터넷에 후기 글을 올린 것이 (허위사실)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해당 글 내용이 단순한 의견의 개진일 뿐만 아니라,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명예훼손의 고의성' 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후기성 글은 단순한 의견에 해당한다거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명예훼손죄가 잘 성립하지 않고는 합니다.

3. 문제의 해결

법적으로 진정하게 범죄가 성립될 것인지 말 것인지 애매한 상황에서 당장의 피해가 큰 경우, 사법기관에 곧장 판단을 구하는 것(고소장, 소장 접수 등) 보다는 당사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게 더욱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처벌이나 손해의 배상을 제1의 목적으로 원하기 보다는, 당장 문제가 된 글의 삭제와 상대방의 사과를 최우선 목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명예훼손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손해배상 소장을 작성하기 보다 상대방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어, 상대방이 행한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스스로 위법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은 문제의 글을 자진 삭제하였고, 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의뢰인은 소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었습니다.

4. 마치며

다액의 비용이 드는 송사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내용증명 만으로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비용 효율적 일지는 해당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게 단연 중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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