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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사기친 주범A이 상습도박자입니다. 사기죄는 고소했고 교도소에서 더살게 불법도박으로 고소하려합니다. 제돈이 들어간 B씨 피씨방사장 계좌를 민사로 통장거래내역을 살펴보니 성인피씨방 사장이 사기꾼에게 돈을받아 도박사이트에 입금하고 수수료 명목인지 좀 떼먹고 수익이 입금되면 또 사기꾼에게 보내주는 식으로 엑셀로 다 정리해보니 거래횟수만 200회가 넘고 입금액(도박사이트로)은 약 3억 출금액(사기꾼에게로) 은 약 2억 5천 피씨방 사장이익은 약 4~5천 됩니다. A, B를 각각 상습도박죄, 도박방조죄, 금융실명법위반 등 고소하려합니다. A는 돈이 없고 환전수수료 수익을 영득한 B 피씨방 사장이 최소 집행유예라도 나옴 배상명령 신청할수 있나요? 손해배상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