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방조죄, 금융실명법위반 등 혐의 유죄시 통장대여자 배상명령 또는 손해배상 가능여부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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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방조죄, 금융실명법위반 등 혐의 유죄시 통장대여자 배상명령 또는 손해배상 가능여부

저를 사기친 주범A이 상습도박자입니다. 사기죄는 고소했고 교도소에서 더살게 불법도박으로 고소하려합니다. 제돈이 들어간 B씨 피씨방사장 계좌를 민사로 통장거래내역을 살펴보니 성인피씨방 사장이 사기꾼에게 돈을받아 도박사이트에 입금하고 수수료 명목인지 좀 떼먹고 수익이 입금되면 또 사기꾼에게 보내주는 식으로 엑셀로 다 정리해보니 거래횟수만 200회가 넘고 입금액(도박사이트로)은 약 3억 출금액(사기꾼에게로) 은 약 2억 5천 피씨방 사장이익은 약 4~5천 됩니다. A, B를 각각 상습도박죄, 도박방조죄, 금융실명법위반 등 고소하려합니다. A는 돈이 없고 환전수수료 수익을 영득한 B 피씨방 사장이 최소 집행유예라도 나옴 배상명령 신청할수 있나요? 손해배상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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