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 1) 회식 음주로 인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고소인(직장 동료)을 의뢰인께서 숙박하였던 객실로 데려간 다음 다른 팀원들이 사라진 의뢰인과 고소인을 찾으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고 다른 팀원들이 의뢰인의 객실 문을 강제로 개방하였음에도 수 분간 반응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인의 소재 파악 및 신병 확보를 어렵게 함으로써 고소인을 감금하였고, 2) 고소인을 의뢰인의 객실 침대에 눕히고 다리를 벌려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싫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다리를 오므리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함으로써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께서는 위 감금 및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의 항고 및 재정신청 끝에 법원으로부터 재정신청 인용결정(공소제기명령)을 받아 이에 따라 기소가 이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통상,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결정(공소제기명령)에 따라 기소되는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신청이 인용된 사안에서 '무죄'판결을 받기란 매우 어렵고, 이에 보다 적극적인 증거 신청 및 변론 등을 통하여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결정이 잘못되었고 의뢰인은 고소인을 감금하거나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이 사건 당일 의뢰인,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팀원들과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으며, 2) 중요 증인이 '임신' 때문에 법정 출석이 불가하자 해당 증인에게는 질의회신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서면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소인 및 팀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고소인 진술 자체의 모순 및 고소인과 증인들 진술간의 모순 등을 찾아낸 다음에는, ① 고소인의 진술은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고, ② 고소인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와도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으며, ③ 이 사건 전후의 상황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면서 '침대에서의 상황'만은 또렷하게 기억한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신빙할 수 없고, ④ 그 외에도 고소인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경험칙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합리성·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도 없어 전혀 신빙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위와 같이, 변호인이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주장은 물론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 다른 증인들의 진술, 고소인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한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고, '감금'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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