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사건 당시 만 15세로 미성년자였던 의뢰인께서는 의뢰인보다 3살 연상인 가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유사강간, 불법촬영, 스토킹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와 같은 피해사실을 의뢰인의 가족들이 알게 되어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자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과 함께 본 변호사를 찾아온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이점
가해자가 의뢰인의 3년 선배인 데다 소위 '일진'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의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면 가해자가 일진 그룹을 동원하여 의뢰인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해자와 연락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의뢰인과 가해자가 주고 받은 연락 내용만 보면 마치 의뢰인과 가해자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우선 1) 의뢰인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고 의뢰인과 유선, 대면 미팅을 진행함을써 가해자를 처음 만난 시점부터 가해자와 연락을 중단한 시점까지 사이에 의뢰인과 가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들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2) 그 중 범죄를 구성하는 모든 행위를 고소사실로 정리하여 가해자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변호사는 3) 각 고소사실에 대한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고소보충의견서와 함께 관련 증거 일체(문자 메시지 캡처사진, DM 메시지 캡처사진, 진료확인서, 진단서, 의뢰인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제3자의 진술서 등)를 보기 좋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4) 고소인 조사 전 의뢰인과의 사전 미팅을 통해 의뢰인께서 고소보충의견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 일관적으로 진술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렸고, 5) 고소인 조사 시에도 의뢰인과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께서 편안하게 진술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해 드렸습니다.
4. 결과
고소 당시부터 우려했던 것과 같이 가해자는 의뢰인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을 들어 '가해자는 의뢰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의뢰인을 상대로 어떠한 범죄도 범한 바 없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고, 가해자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함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고, 송치 이후에도 검찰에서도 1회 추가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고소인이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3회에 걸친 고소인 조사에서 피해사실을 구체적,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본 변호사가 수사 과정 내내 수사기관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 의견서, 증거 등을 제출한 결과, 검찰은 모든 고소사실에 대해 '구속구공판' 처분을 하였고, 공소제기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던 가해자는 2회 공판기일 직전 돌연 입장을 변경하여 혐의를 인정하면서 합의시도를 해왔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 및 의뢰인의 모친과 소통하면서 가해자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계속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추후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두렵고, 이에 거액의 합의금을 받는 것보다는 접근금지 조항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항을 추가하여 합의를 진행했으면 한다'는 의뢰인측의 의사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는 '합의금 5,500만 원, 의뢰인에 대한 접근 금지 및 접근 금지 조항 위반 시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의 위약벌' 등을 조건으로 가해자와 합의함으로써 가해자의 처벌, 의뢰인의 피해 회복 및 의뢰인에 대한 2차 피해 방지까지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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