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를 대리하여 1660만원의 배상금을 인용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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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를 대리하여 1660만원의 배상금을 인용받은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손해배상

강제추행 피해자를 대리하여 1660만원의 배상금을 인용받은 사건 

홍노경 변호사

원고승소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직장 상사인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고 가해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공판 결과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가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합의를 시도하였고 의뢰인께서 수차례에 걸쳐 합의 거부 의사를 표명하자 형사사건의 1심 진행 중 2,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형사공탁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와와 같은 가해자의 행태에 크게 분노하셨고,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형사공탁금보다 적더라도 깔끔하게 민사 절차(손해배상 청구소송)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기를 원하셔서 본 변호사를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형사사건 대리인이 의뢰인께 '이와 같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민사 소송을 하면 통상 극히 소액(500만 원 내외)의 손해배상밖에 받지 못한다'고 조언함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소송 진행을 다소 망설이고 계신 상황이었고, 본 변호사는 의뢰인께 '물론 민사 소송을 하면 형사공탁금인 2,000만 원보다는 소액의 배상금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사건의 경우 직장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 등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고소대리인이 이야기한 금액보다는 다액의 손해배상금을 인용받을 수 있다'고 솔직하게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본 변호사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1) 형사사건의 1심 판결문 등을 통해 가해자의 불법행위(강제추행) 사실을 입증하는 동시에, 2) 진료기록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을 통해 의뢰인께서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생긴 트라우마 증상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느라 치료비 상당의 적극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으며,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 입금 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께서 이 사건 강제추행 이후 직장에 출근해서 피고를 마주해야 하는 상황을 견딜 수 없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일실수입 상당의 소극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변호사는 4) 관련 법리 및 판례 등을 인용하고 피고는 의뢰인의 임금액, 법정수당, 퇴직금, 근로·휴게시간 및 휴일·휴가 등 일체의 처우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진 의뢰인의 직속 상사였다는 점, ㉡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생긴 트라우마 증상 등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었고 그 이후 계속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피고가 의뢰인에게 다액의 위자료를 지급함이 마땅함을 역설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민사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의뢰인을 추행한 것은 의뢰인이 피고에게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고 이처럼 의뢰인에게도 과실이 있으니 이에 상응하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면서 위자료 지급액을 줄여보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해 본 변호인이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인지감수성에 반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인 의뢰인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서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을 반증한다'고 적극 반박하는 등 의뢰인을 대리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3. 사건의 의의


위와 같이, 본 변호인이 직장 내 강제추행의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과 피고의 관계, 의뢰인의 피해 정도, 강제추행 행위 이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외에도 적극적 손해액(치료비) 및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입) 합계 약 6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장 내 강제추행의 피해자인 의뢰인께서 민사 소송을 통해 형사공탁금(2,000만 원)보다는 다소 적지만 형사사건 고소대리인이 이야기한 금액(500만 원 내외)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인 총 1,66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최종적으로 인용받을 수 있었고 이에 의뢰인께서도 '가해자와 타협하지 않고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서 만족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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