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 '2023. 3.경부터 2023. 6.경까지 신고아동 A, B가 학급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신고아동들에게 수 회에 걸쳐 청소를 시킴으로써 신고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고, 2023. 4. 초순경 신고아동 A가 학교 체육시간에 공에 눈을 맞아 아프다고 하자 신고아동 A에게 "어쩌라고, 꺼져"라고 폭언하는 등 수회에 걸쳐 폭언을 하여 신고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이에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학기 초에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안내한 학급규칙 및 상벌제도에 따라) 학급 규칙 등을 위반한 신고아동 A, B에게 청소를 시킨 사실은 있으나 신고아동 A에게 "어쩌라고, 꺼져"라고 폭언하는 등 수회에 걸쳐 폭언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의하여 1) '신고아동 A, B에게 청소를 시킴으로써 신고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신고아동 A, B에게 청소를 시킨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훈육(생활지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정서적 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2) '신고아동 A에게 "어쩌라고, 꺼져" 등 수회에 걸쳐 폭언을 함으로써 신고아동 A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참고인들(학생들, 학부모들, 동료 교사들)의 진술 등을 통하여 '신고아동 A에게 "어쩌라고, 꺼져" 등 폭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1) 경위서 검토, 조사 전 시뮬레이션 진행, 조사 입회 등을 통해 의뢰인을 조사에 철저히 대비시킴으로써 의뢰인께서 '신고아동에게 어떠한 내용으로도 폭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학급 규칙을 위반한 신고아동들에게 청소를 사실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학기 초에 안내한 학급규칙 및 상벌제도에 따른 정상적인 훈육 내지 생활지도에 해당할 뿐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실 수 있게끔 하였으며, 2) 조사 직후 ① 아동복지법의 제반 규정,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② 의뢰인은 신고아동에게 "어쩌라고, 꺼져" 등 폭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③ 의뢰인과 신고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의뢰인이 신고아동동에게 보인 태도, 행위 당시 신고아동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신고아동의 상태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외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행위는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훈육에 해당할 뿐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④ 이와 함께 의뢰인의 평소 성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탄원서, 표창장, 감사편지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인이 경위서 검토, 조사 전 시뮬레이션 진행, 조사 입회,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의뢰인께서 신고아동에게 폭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의뢰인께서 신고아동들에게 청소를 시킨 행위는 정상적인 훈육에 해당하며 정서적 학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한 결과,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이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송치결정'한다고 불기소 의견을 밝히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본 변호인 및 의뢰인과의 전화 면담, 참고인들에 대한 전화 조사 등 추가 수사사를 거쳐 1) 청소 관련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학급규칙 및 이에 따른 상벌제도에 대해 학기 초기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공지가 되었고, 동급생들과 학부모들, 동료교사 등의 진술에 의할 때 벌 청소 규칙은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서 특정 학생들에게 부당한 벌 청소 부과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고아동들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신고아동들에게 차별적으로 벌 청소를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으며, 2) 폭언 관련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 반 동급생들은 피의자가 신고아동과 같은 반 학생들에게 피의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피의자는 평소 학생들에게 존댓말을 사용하고 욕설, 비속어 등 나쁜 말은 사용하지 않는 선생님이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가 신고아동 측 주장과 같이 수 회에 걸쳐 폭언을 하여 신고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역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본 사안의 처분 결과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의뢰인이 신고아동에게 청소를 시킨 것이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학생 지도의 하나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면서 '추후에도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권 회복 4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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