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메가클라우드' 루트 통해 음란물 구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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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메가클라우드' 루트 통해 음란물 구입한 사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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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메가클라우드' 루트 통해 음란물 구입한 사건 

홍노경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3.경 2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의 PIN번호를 판매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판매자가 게시한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음란물 파일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구입하였는데, 의뢰인이 구입한 음란물 중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건입니다('디스코드 -> 메가클라우드' 루트를 통해 음란물을 구입한 전형적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이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음란물('스페셜 모음집')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 및/또는 소지자까지도 엄벌하는 최근의 추세에 따라 의뢰인께서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이 사건에는 2020. 6. 2. 개정된 신법이 아닌 이전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고, 나아가 1) 의뢰인에게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 및 2)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아 저장소 내의 음란물을 시청한 것을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피의자 조사를 받고 변호인의견서까지 제출되었음에도 약 1년 가까이 경찰 결정이 나지 않아 본 변호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사관님께 연락을 드려 '혹시 추가로 필요하신 의견서나 자료가 있는지' 등을 문의 드렸고, 경찰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와 같이 주기적으로 수사관과 소통하고 추가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등 노력한 결과 수사관님께서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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