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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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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6) 

송인욱 변호사

1. 이전 기일에 '공중 교통수단'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 교통수단을 말하는 것이므로 농약 살포나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여객이 탑승하지 않은 채 특정인만 탑승하는 항공기나 자신의 수요에 의하여 업체가 회사 내에 철도 궤도를 깔아서 운영하는 전용철도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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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바,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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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만 위 2. 항의 의무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던바,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의 성격, 계약 상 지배, 운영, 관리 책임의 주체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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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에 살펴본 중대시민재해 등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0조에는 제1항에서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3호가 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제2항에서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 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처벌 규정이 있는바, 처벌형이 높다는 점, 병과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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