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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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6) 

송인욱 변호사

1. 이전 기일에 '공중 교통수단'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 교통수단을 말하는 것이므로 농약 살포나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여객이 탑승하지 않은 채 특정인만 탑승하는 항공기나 자신의 수요에 의하여 업체가 회사 내에 철도 궤도를 깔아서 운영하는 전용철도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바,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3. 다만 위 2. 항의 의무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던바,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의 성격, 계약 상 지배, 운영, 관리 책임의 주체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4. 위에 살펴본 중대시민재해 등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0조에는 제1항에서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3호가 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제2항에서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 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처벌 규정이 있는바, 처벌형이 높다는 점, 병과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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