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 한다.'라는 규정 하에 제10조 제1항의 경우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 제10조 제2항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 바, 이러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양벌규정에 대하여 추후 소송에서는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 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 7834 판결)을 하였던 바, 일응 기준이 될 것입니다.
3. 중대 시민 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중대 산업재해의 경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는 동일하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4. 중대 시민 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공중이용시설은 삼풍백화점 사고, 공중 교통수단은 세월호 참사 등으로 그 예를 들 수 있는바, 이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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