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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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5)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 관련 중대 시민 재해와 관련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의무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위 조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취해야 합니다.

3. 4. 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 재해가 공중이용시설, 공중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계기가 되었는데, 가장 먼저 '공중이용시설'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봐야 하는 바,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4. 또한 '공중 교통수단'은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라 목에 따른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해운법」 제2조 제1호의 2의 여객선,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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