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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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8) 

송인욱 변호사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에는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같은 법 제4조에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3. 같은 법은 '종사자'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였고, 물적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

4. 위에서 살펴본 '종사자'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서 종사자는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및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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