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절도 - 집행유예기간 중 벌금형 선고
[형사 성공사례] 절도 - 집행유예기간 중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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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절도 집행유예기간 중 벌금형 선고 

한선민 변호사

벌금형

서****

사건개요

의뢰인은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사용하던 자리에 놓여 있는 휴대폰을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어 절취한 혐의 및 돈을 지불하지 않고 편의점 외부의 아이스크림 냉동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조력

의뢰인은 이미 절도죄 등으로 벌금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10회나 있고, 2023. 10.경 절도죄로 징역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과 5개월만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을 통하여 피고인이 뇌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장애(치매) 상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고 및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인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수년 간 이상행동을 보여왔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이러한 뇌질환의 영향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의사 소견서 및 가족들의 진술서, 피고인 소유 통장 입출금내역 등의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절취한 휴대폰이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에게 실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절취한 아이스크림에 대한 대금을 전액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취지의 사건 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이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점, 의뢰인이 건강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의뢰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시하고, 이례적으로 14,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중이던 의뢰인은 선고일 즉시 출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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