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이혼조정 성립 후 이혼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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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이혼조정 성립 후 이혼신고하는 방법 

한선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한선민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조정 성립 후 이혼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조정 성립되었더라도, 바로 끝이 아닙니다.

이혼조정기일에 쌍방이 참석하여 조정이 진행된 결과 이혼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성립일을 기준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고 부부는 이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조정이 성립되었더라도 추가적으로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여전히 부부관계로 남아있게 되고,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조정조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구청 등에 이혼신고를 하여야지만 법적으로 모든 이혼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혼신고 방법 및 필요서류

이혼조정이 성립하면 민사소송규칙 제56조에 따라

조정성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쌍방에게 조정조서가 송달됩니다.

조정조서를 받은 조정 신청인은 신고 기간 내에 이혼 신고서를 작성하고

조정조서 등본,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구청 등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신고의무자는 조정 신청인이나, 신고의무가 없는 피신청인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준용규정 제78조)에 따른 신고적격자로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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