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피고2)는 불륜으로 내연녀(피고1)과 함께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 부부는 결혼 23년 차이며, 성년 자녀 1명과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며서 서로 보고 싶다는 내용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숙박업소를 예약하여 성관계를 하다가 원고에게 발각됩니다.
원고(내연녀의 남편)은 피고1에게 위자료 5천만 원, 그 중 3천만 원은 의뢰인과 공동하여 부담하고, 양육비로 매달 60만 원 청구합니다.
피고1(원고의 아내)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합의를 원하다고 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피고2(내연남)는 불륜을 인정하고 피해자(원고)에게 깊이 사과합니다
다만, 길지 않은 시간의 일탈이었고, 더 이상 피고1(내연녀)과 만남을 유지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위자료 감액 요청합니다.
피고1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길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3. 결과
원고와 피고1은 이혼한다
피고1은 위자료 2천만 원, 그 돈 중 1,500만 원은 피고들 공동하여 원고에게 지급합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정합니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피고1은 아직 동거 중이지만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혼인은 파탄되었다고 보이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피고1에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건본인이 내년에 성년이 되고 아직 부모와 동거 중인 점, 당사자의 의사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합니다.(재판중에 양육비 부분은 빼기로 합의합니다)
피고2는 피고1과 공동하여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해서, 피고1의 몫까지 변제의사를 원고측에 표명합니다.
하지만 원고측은 판결금 수령을 거부합니다.
피고2는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법원에 공탁합니다.
공탁을 해야 지연손해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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