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이라고 속인 유부남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과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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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이라고 속인 유부남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과 강제조정
해결사례
손해배상

미혼이라고 속인 유부남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과 강제조정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800만원

서****

1. 시작

의뢰인(원고, 여대생)는 미혼이라고 속인 유부남(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합니다.

피고는 자신이 결혼을 한 사실을 숨기고 원고와 소개팅 어플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으며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정신적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우리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기초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권에 따라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바, 여성 입장에서도 상대 남성이 적극적인 애정을 표현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혼전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여부는 여성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성적 자기결정권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 이에 대한 평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16392 판결)

소송을 당한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10일 정도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실제로 만나 분위기에 취해 성관계를 한 것은 단 하루만에 벌어진 일이라며 정식으로 교제한 것도 아닙니다.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발각된 후 의도적으로 원고와의 만남을 피하며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피고의 책임범위에 비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과다하니 감액바랍니다.

3. 결과

강제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위자료 800만 원이 나왔고, 양측은 조정을 받아들이면서 소송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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