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원고)는 남편의 내연녀(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합니다.
이번 소송이 처음이 아닙니다.
1차 소송이 끝난 후에도 남편과 상간녀(피고)의 부정한 관계(동거)는 계속되었습니다.
1차 소송에서는 위자료 2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확정되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원고의 자녀들은 아빠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피고는 1차 소송에서 원고 남편의 혼인사실을 모르고 교제했다고 주장하나, 혼인사실을 알고 나서도 동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합니다.
이번 소송에서도 거짓말을 계속한다면 확실한 증거를 제출할 준비를 마칩니다.
재판에서 피고는 1차 소송이 끝난 후 내연남과 헤어졌으며, 동거하고 있다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합니다.
오해라는 피고의 주장을 깨는 증거로 남편이 피고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제출합니다.
3.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50%씩 부담한다.
피고는 내연남에게 법률상 배우자(원고)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전소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다시 내연남과 피고의 주거지에서 다시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내연남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두 사람 피고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거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내연남이 피고의 주거지에서 만난 것은 내연남이 스스로 찾아와 관계정리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만나 것에 불과하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두 사람의 만남이 이 사건 전소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개월 남짓 지나서 이루어진 점, 만난 장소도 피고의 주거지인 데다가 그곳에 머무른 시간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방적인 내연남의 방문에 해당한다거나 관계정리 차원에서의 단순한 만남으로 볼 수 없고, 이는 피고와 내연남 사이에 한달간 별다른 연락 없이 지냈다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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