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원고)는 남편의 내연녀(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원고는 3년 이상 불륜관계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를 강하게 부인합니다.
피고는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아픔이 있었기에 혼인관계도 정리되지도 않은 원고 남편과 적극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은 어려웠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이성적인 호감이 있다는 마음을 확인했지만 선은 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측의 주장을 깨는 확실한 불륜 증거를 제출합니다.(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시지, 선물, 단둘이 여행가서 촬영한 사진 등)
3. 결과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피고는 학생으로 공부하다가 교수인 원고 남편을 처음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은 이성으로서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당시 해외에서 생활하던 피고와 한국에서 생활하던 원고 남편은 서로 국제우편이나 택배 등으로 선물을 주고받고 연인 사이에서 사용하는 호칭을 사용하여 편지를 주고받는 등 연인으로서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 후 두 사람은 각종 선물, 카카오톡 메시지, 편지 등을 주고받고 성적 접촉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이어갔음이 명백합니다.
부정행위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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