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과거의 지출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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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과거의 지출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이동언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양육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아직 자녀가 미성년일 당시 이혼 소송을 하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신 분들 중,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난 후 그간 들었던 양육비를 상대에게 받아낼 수 있을지 여쭙곤 하십니다.

오늘은 이러한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01.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 부모라도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양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이혼을 했고, 비양육자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자녀가 성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비양육자에게 과거 지급했어야할 적정 양육비를 확인하고 미지급된 기간을 계산해 과거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미지급된 양육비의 산정금액





과거 양육비의 산정에 대해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정한 책정 기준을 따라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해지곤 합니다.

다만 과거의 양육비는 갑작스레 큰 돈을 마련해야한다는 부분 등 여러가지 요소를 참작하여 일반적으로 정해지는 장래의 양육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03. 과거 양육비의 청구기한





본래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성인이 된지 10년 이상 지나도 상대방에게 얼마든지 양육비를 일시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2024년 7월 우리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되면 양육에 들어간 비용이 확정되기 때문에 더이상 금액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다시말해 자녀가 성년이 된지 10년이 지난 후부터는 과거 양육권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여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위 시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 교육을 위해 필요한 돈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그간 마땅이 받아야할 상대방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홀로 힘들게 자녀를 키워왔다면, 너무 늦기 전에 상대에게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라는 요청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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