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양육비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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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양육비청구는? 

이동언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북구양육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아직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이혼 부부 중 많은 분들께서 약속된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받지 못해 걱정하시곤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혼 후 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01. 양육비청구소송





자녀에 대한 양육은 부모 양 당사자 모두의 의무이기 때문에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을 통해 강제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신청하는 소송으로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와 함께 제3자가 일방 또는 쌍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양육비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의 절차를 이용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절차들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은 이러한 강제성을 얻기 위하여 양육자가 할 수 있는 절차이며,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양육비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양육비 미지급자가 보유한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과 같은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02. 양육비증액청구





합의된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물가상승 또는 자녀의 학비 등 여러가지 사유로 아이의 양육비가 늘어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때에는 양육비 변경심판 청구를 통해 양육비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양육비 증액 사유는 ① 자녀가 질병 등 사유로 치료를 받아야하는 경우, ②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문제가 생긴 경우, ③ 자녀가 상급학교로 진학하여 교육비가 증가하였을 경우, ④ 물가 상승 등이 있습니다.

양육비증액청구는 부모의 수입과 현재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비양육자의 재산상황이나 소득 금액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합니다.

또한 이러한 양육비 증액의 경우 양육비를 지급받는 사람이 청구하는 심판청구로서, 자녀의 성장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양육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 양육비 변경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사건 수행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 심판청구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삶과 미래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는 비양육자에게 고통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을 가지고 멀리하는 것보다는 양육비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 아이를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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