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영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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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영향력은? 

이동언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의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성범죄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만큼의 효력을 갖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사건임에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질문을 하십니다.

결록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유죄가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지, 내용에 모순이 없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신빙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법원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을 다룰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게끔 판단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는 이유는 다른 범죄들과 달리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CCTV나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이는 증거자료로써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판결에 적극 반영하게 됩니다.





다만 최근 2024년 1월에 대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기존에 적용되던 피해자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성인지 감수성 판결'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판례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선례가 남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하여도,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지만,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무제한 인정하거나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피해자도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진술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여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는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고인의 이익(무죄)로 판단해야 한다.




최근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아직 해당 판례를 인용하여 판결을 내린 사안은 많지 않으나, 그동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번 판결 이후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제한없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 것으로 보여지는 바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성범죄자로 누명을 쓰는 경우'를 만들지 말자는데 주안점을 둔 판결입니다.

이처럼 억울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하여도 사건의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방어권 행사에 나설 필요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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