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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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고 지적 장애 2급으로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인데 학교 교실에서 점심시간에 가해자 아이가 다가와 눈을감고 손을 주라고 하며 눈뜨지말라고 하고 가해자 아이의 몸을 만지게 하였습니다.교실에 두아이만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아이는 곧바로 선생님께 알렸고 부모인 저는 확인을 위해 cctv를 요청 했으나 cctv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제 피해자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고 가해자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자 장애아이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증거는 피해자 아이의 말밖에 없고 알아보니 학교에서 알려주시진 않았지만 가해자 아이가 전에도 여러번 이런문제로 컴플레인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직 정보공개는 청구하지 않았지만 학교에서는 어느정도 인지를 하시고 가해자 아이가 학교내 상담 선생님께 상담을 여러차례받은것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폭위는 교육청으로 사안을 넘긴다는 통보만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