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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무고교사 간접정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여자) B(여자) C(남자) 세사람이 한집에 있습니다 B 와 C는 같은방에 있었고 A가 B,C가 있는 방문을 두둘기고 방문을 열자 B는 바지가 벗겨진채로 누워있었고 C는 앉아 있었습니다. A는 B,C의 모습을보고 A,C는 싸웠고 A는 B한테가서 너잠들었을때 C가 강간하는것을 봤다는 등으로 왜 신고하지 않냐 등 말을하여 B는 A의 말만듣고 C를 고소하게됩니다. 나중에 C가 A한테 묻자 A는C한테 사실강간한것을보지는 못했다 그렇게 생각은 했고 사실 강간하지 않은것은 안다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다 라는 말을 하였다면 A는 무고교사 간접정범에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