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고교사 간접정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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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무고교사 간접정범)

변호사님 혹시 무고교사 간접정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여자) B(여자) C(남자) 세사람이 한집에 있습니다 B 와 C는 같은방에 있었고 A가 B,C가 있는 방문을 두둘기고 방문을 열자 B는 바지가 벗겨진채로 누워있었고 C는 앉아 있었습니다. A는 B,C의 모습을보고 A,C는 싸웠고 A는 B한테가서 너잠들었을때 C가 강간하는것을 봤다는 등으로 왜 신고하지 않냐 등 말을하여 B는 A의 말만듣고 C를 고소하게됩니다. 나중에 C가 A한테 묻자 A는C한테 사실강간한것을보지는 못했다 그렇게 생각은 했고 사실 강간하지 않은것은 안다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다 라는 말을 하였다면 A는 무고교사 간접정범에 성립이 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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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만약 a가 무고의 고의를 가지고 b로 하여금 허위사실을 신고하게 한 것이라면, 무고죄의 교사범 혹은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추가 사실관계 검토 후 혐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추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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