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행정심판 처분서 작성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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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행정심판 처분서 작성 핵심 요약 

한아름 변호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출신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비교적 서류 형식이 정해져있는 행정처분(인허가, 과태료 등)에 대한 불복의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도 행정사님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경우 단순한 신청서 수준의 서면으로는 진행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변호사님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서는 행정심판에 출석 또는 심의를 직접 진행해본 담당 변호사님들이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을 심리하는지 알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학폭위 구성과 다른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변호사 등 법조인으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작성한 서류를 한번 읽기만 하더라도

단순 행정서류 수준의 문건을 작성하고 그 내용조차

학폭위의 부당함을 호소하는데 그치는 행정심판 청구서인지

법리에 근거하고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 입증하는 법률문서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1회 심리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소송과 달리 대부분 1회 심리에 그치기 때문에 사실조사 기능

구체적 심리 기능에 한계가 있습니다.

즉 행정소송과 달리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으로 교육청의 자료를 볼 수도 없고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재조사를 하는 등의 기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서류에만 의존해 결정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이 어떠한 검토과정을 거치는지 알고 대비를 하는것이 핵심입니다.

3. 상대방은 교육청 소속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반박서면을 제출하면서 대응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상대방이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잘못된 상식입니다.

상대방은 교육청입니다.

학교폭력의 사회적 심각성으로 인하여

최근 정부는 교육청 마다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자료의 비대칭성

행정소송과 가장 큰 차이점이 '정보격차' 부분입니다.

이때문에 민사, 형사 등이 수반되는 등 중요한 사건의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학폭위 전담조사 내용이나 상대방학생이 제출한 자료 등에 대한

접근권이 없는 채로 행정심판을 진행해야 하므로

교육청의의 반박 서면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한된 정보 속에서 잘못된 청구서를 작성하는 경우

민사, 형사 등 여타 사건에 영향을 끼칠수도 있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으려 한다면

주저말고

학폭전문변호사 교육청변호사 행정심판위원회 변호사

한아름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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