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입니다.
최근 초등학생 학교폭력 관련하여 상담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학부모님 대부분 이런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초등학폭은 소문대로 학교장종결로 마무리 되는지
1호처분 그 이상은 나오지 않는건지
민사소송은 가능한건지..
초등학교 1학년도 학교장 종결이 아닌교육청심의위원회에 사안이 넘어갈 수 있고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제가 수행했던 초등학생 학교폭력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학생은 다수의 가해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언어폭력을 당하고
미끄럼틀에서 넘어트려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도저히 지켜만 볼 수 없기에
부모님은 한걸음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는데요.
한 아름 변호사는
화해 정도와 반성 정도가 낮은 점
피해 학생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병원을 지속적으로 다니고 있다는 점
가해학생이 다른 친구들을 불러 모아
피해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의
접촉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등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에게 1호 2호 처분을 내렸고
민사소송 에서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처벌이나 민사소송판결이
약하게 나올 우려와는 달리
친구를 폭행하는 것은 나쁘고 잘못된 일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어떠한 진술에서
세부 점수를 부여하는지
노하우가 있었기에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아
민사소송까지 무리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했기에
아이가 일상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도 피해 정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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