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중요한 두 가지 조치
분리조치와 긴급조치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해
각각의 조치가 적용되는데요.
이 두 조치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각기 다른 차이점이 있어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긴급조치?"
학교장의 긴급조치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이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치입니다.
학교장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가해학생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긴급조치로는
1.서면사과
2.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
3. 교내봉사
4. 특별교육 이수
5. 출석정지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출석정지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즉각적인 분리를 가능하게 하는데요.
가해학생 부모님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이가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놀라
한아름변호사실을 방문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분리조치?"
분리조치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조치로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안전과 안정된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보호조치인데요.
피해학생이 분리조치를 원하지 않거나
긴급조치로 인해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면
분리조치는 의무적으로 7일간 시행됩니다.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고조된
학교 폭력 갈등 상황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관련학생 쌍방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며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양측의 의사를 모두 반영하여
상호분리를 하여야 합니다*
" 두 조치의 차이점은 어떤건가요?"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적절한 제재가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직면한 경우
빠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상 학교폭력전문변호사/교육청변호사
한아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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