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1심 무죄 사례
[강제추행치상] 1심 무죄 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폭행/협박/상해 일반

[강제추행치상] 1심 무죄 사례 

나상혁 변호사

전부 무죄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아내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이 주민등록을 발급받는 중 의뢰인의 아내는 공공근로자인 상대방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아내를 밀치는 것을 보고 의뢰인이 화가 나 동사무소 책임자에게 가자며

상대방을 뒤에서 밀쳤고, 상대방은 자리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책임자가 밖에 나와 의뢰인은 상대방과 서로 사과하고 원만하게 헤어졌지만 상대방이 112에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면서 평생 전과 없이 평온하게 살아왔던 의뢰인은 한순간에 강제추행치상죄의 피의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01조>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CCTV 영상에 의뢰인의 손이 상대방의 가슴에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어 무죄주장이 쉽지는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선, CCTV 영상을 상세히 분석하여 증인신문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상해진단서를 면밀히 살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해로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하였고,

마지막으로 평생 아무런 전과도 없이 선량하게 살아온 의뢰인이 의뢰인의 처 앞에서 상대방을 강제추행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자세히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1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후기>

의뢰인의 아내분은 재판과정에서 늘 자신의 탓으로 의뢰인이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다며 자책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뢰인도 매 재판마다 피를 말리는 거 같다며 오랫동안 끊은 담배도 다시 피우셨습니다.

고생하는 의뢰인 부부를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도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선고공판을 마치고, 마치 변호사님이 직접 판결문을 쓰신것처럼 주장한 모든 내용이 판결문에 반영되어 있다며 만족하셨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위험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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