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고향에서 상경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날 너무 외로운 기분이 들어 만남어플을 통해 고소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고소인을 집에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갈 곳이 없다며 의뢰인의 집에서 재워주면 안되겠냐고 물어보았고, 의뢰인은 다음날 출근하기 전에 나가는 조건으로 함께 귀가하였고, 고소인은 의뢰인과 아무런 신체접촉 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날 출근 준비를 하고 고소인을 깨웠으나 고소인이 좀 더 자겠다고 하여 혼자 급하게 출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퇴근 후 집에 와 보니 고소인이 귀중품들이 절도한 것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에게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 부득이하게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이 의뢰인의 집에 출동하여 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하자 고소인은 되려 의뢰인이 "나 하고 싶다, 한번만 하자"라고 하며 바지를 벗기려 하여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고 신고를 하여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중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고소인은 만 16미만의 미성년자였고, 고소인이 의뢰인이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동·청소년 강간미수(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로 의율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①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를 수집하였고,
② 고소인이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어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
③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에 모순된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경찰처분 결과>
<후기>
의뢰인은 절도 피해를 입었으나 갑자기 강제추행 가해자로 몰리게 된 자신의 처지에 분노하고, 걱정을 많이 하였으나 다행스럽게 좋은 결과로 마무리 할 수 있엇습니다.
요즘 성인지 감수성을 중시하는 법원의 입장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 자체를 탄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끔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사건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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