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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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4) 

송인욱 변호사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는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바,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건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경영 책임자 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주된 의무 주체로 규정하였는데, 위 1. 항에서의 보건 교육을 위 경영 책임자 등도 이수해야 하는 바, 같은 조 제2항의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같은 법 제9조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4. 여기서 실질적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지배·운영·관리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여 작업환경 및 유해, 위험요인 등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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