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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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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4) 

송인욱 변호사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는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바,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건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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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경영 책임자 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주된 의무 주체로 규정하였는데, 위 1. 항에서의 보건 교육을 위 경영 책임자 등도 이수해야 하는 바, 같은 조 제2항의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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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같은 법 제9조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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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기서 실질적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지배·운영·관리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여 작업환경 및 유해, 위험요인 등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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