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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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이동언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여름이 시작되고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나들이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런 시기에 특히 주의해야하는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오기 직전은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경찰은 이런 날씨에 발 맞춰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을 적발하기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하계 음주 집중단속을 시행할 것이 예상됩니다.

통계적으로 휴가철이 되면, 음주 집중 단속에서 약 1,000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개선된 음주운전 처벌 법안에서는 초범의 경우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나 사고 발생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금과 실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삼진 아웃이라는 명칭으로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그 기준이 더욱 낮아져 23년 4월 부터 개정법률에 의해 10년 안에 음주운전 벌금 이상 형을 받고 이후 추가로 적발될 시 가중처벌되는 음주운전 이진아웃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형법 제32조에 따라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 또한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승자 역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느슨했던 처벌을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거나 잘못된 대처를 한 경우 생각지도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상황 분석과 검토를 통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술자리를 같이 한 당사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친 음주의 경우 각종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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