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상간소송)에 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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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상간소송)에 관한 모든 것 

이동언 변호사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율입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합니다.

동화나 소설, 드라마에서는 ‘그 뒤로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다툼과 갈등을 반복하다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가정이 파탄난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며 저희 법무법인 로율은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조언으로 각종 이혼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양 당사자들의 협의가 끝났다면

이혼을 하는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인데요.

만약 양 당사자 간에 이혼에 대한 협의가 있다면 소송의 절차를 밟지 않고 협의 이혼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협의이혼절차가 시작됩니다. 이후 이혼숙려기간을 진행한 후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시 양 당사자가 합의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고 나면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관할시, 군, 구청이 이혼신고를 마치면 비로소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혼에 대한 협의가 결렬되어 소송을 진행해야할 경우

이혼 절차가 원만한 협의 이혼으로 끝난다면 좋겠지만, 양 당사자 간의 입장 차이때문에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소송에서 이혼이라는 결과를 얻어내려면 민법이 규정한 6가지 혼인파탄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이렇게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되면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동시에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증거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된다면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먼저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하여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직업, 연령, 자녀 양육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과정에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이며 직접적인 소득활동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양육, 배우자 내조, 재테크나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 역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 혹은 상대방의 기여도가 전무하거나 적음을 입증해야 본인이 가져갈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어떤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시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면?

우리 민법은 유책 배우자의 혼인파탄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쉽게 말해 위자료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한쪽에 100% 잘못이 있을 때를 가정한 것이므로 부부 쌍방에 잘못이 있다면 그 과실 비율을 따져서 그 비율만큼만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 본인이 혼자서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 이혼을 준비할 때 양육권을 누가 가져갈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얼마나 받아야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은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 우선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두고 정합니다. 이때 단순히 경제적 능력만이 고려되는 것은 아니고 자녀의 의사,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에 대한 의지, 부모의 도덕적 인격적인 결함사유 등 다양한 요건들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자녀의 양육권자를 정할 때에 있어 유책배우자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성장과 복지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양육권자로 지정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면 유책배우자도 얼마든지 양육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비양육권자는 양육권자에게 반드시 양육비를 주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절차가 끝나면 양육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대처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을 거쳐 ① 양육비 지급을 직접 명령하거나 ② 비양육권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③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릴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명령에 불복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권

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 양 당사자 간의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문에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와 비양육자 간의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행명령을 받은 후에도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막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란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라는 부정행위로 정신적, 육체적 손해로 인해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힘들게 된 것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위자료 소송)입니다.

특히 배우자와 상간자가 외도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상간 소송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입증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유효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이러한 증거를 불법적으로 수집할 경우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에 따른 문제(자녀문제, 재산문제)를 합의하여 이혼절차를 밟는 것이므로, 위자료 유무 및 액수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이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원칙적으로 경제적 무능력은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면 서로 부양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결혼 전에 있었던 '경제적 무능력' 이라는 단순한 사유로 이혼을 허락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어떠한 구직의 의사도 보이지 않고 실제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유로 인해 부부 공동의 생활관계가 파탄났음을 입증한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칙적으로 혼인파탄책임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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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보다 훨씬 큰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때문에 얼마나 원만하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 절차를 마칠 수 있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수이며, 따라서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법률 대책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로율은 다수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싸움일 수밖에 없는 이혼 소송에서 의뢰인에 대한 헌신과 전문성을 가지고 언제나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마지막까지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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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로율은 언제나 진심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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