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의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쉽게 말해 불법촬영을 뜻합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모두 불송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 의뢰인 A씨가 헤어진 전 연인 B씨에게 불법촬영 및 수치심을 느낄만한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례
피의자 A씨와 고소인 B씨는 교제를 이어가다 헤어진 사이로,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한 뒤 해당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을 하였고, 고소인의 온라인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며 고소인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메시지를 보냈기에 피고인에 대한 혐오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고소인의 온라인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적도, 협박을 가한 적도 없으며 음란한 메시지와 영상 촬영은 모두 동의를 얻은 것이라며 억울해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동언 변호사는 사건을 맡게 된 후 피의자와 고소인이 서로 주고받은 SNS 메시지 등을 토대로 법리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피의자가가 고소를 당한 모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의사실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사진 및 영상을 촬영했고, 교제기간 동안 고소인이 자신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피의자에게 전송해주기도 한 점
· 피의자와 고소인이 교제 기간 중 서로 음란한 대화를 자주 하였고, 따라서 고소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온라인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였고, 자신의 신체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점
· 두 사람이 헤어진 뒤 헤어진 뒤 고소인의 친구 C가 피의자에게 욕설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의자가 C를 고소하자 고소인은 자신의 친구가 당한 고소에 대응하는 형태로 피의자를 고소한 점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협박, 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침해 등 피의자가 고소당한 모든 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 고소인과 피의자간 메시지 내역과 사진 등을 종합해보면 고소인이 스스로 촬영하거나 촬영에 동의한 촬영물이다.
· 두 사람이 교제 기간 중 상호 음담패설 및 신체 사진을 주고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고소인이 이를 용인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지 않는다.
· 고소인 스스로 피의자에게 자신의 온라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르쳐준 사실이 확인된다.
· 고소인은 구체적인 피해 일시나 협박 방법 없이 막연히 협박당하였다고만 진술하며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추가진술을 회피하던 중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후 잠적하였다.
→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 불송치 결정.
위와 같이 합의 하에 촬영을 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기타 사정에 의해 억울하게 불법촬영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 수사의 초기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여 보다 더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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