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청법상 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성착취물, 성폭행, 성매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이러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는데요. 이러한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무척 무거운 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성착취물을 시청하여 아청법으로 입건된 사건을 기소유예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 의뢰인 A씨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고 이를 시청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피의자 A씨는 이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다 재판을 받을 당시 기소되지 않았던 추가 사건이 뒤늦게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변호사는 이 사건은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전의 동일한 사건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범죄로,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기에 형을 감경하거나 혹은 면제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사후적 경합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고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죄를 뜻합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경합범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수 개의 범죄에 관하여 나누어 처벌받는 것보다 동시에 처벌받는 것이 양형에 있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전에 판결받았던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변호사는 위의 사안을 포함한 다음의 취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이미 피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난 지난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저지른 범죄인 점
· 피의자가 이 사건 전후로도 진지한 태도로 매우 반성하고 있는 점
이러한 저희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확정판결을 받은 범행과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순 호기심에 다운로드 하거나 시청만 하여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이런 사안에 연루된다면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 수사의 초기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여 보다 더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