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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학교2학년인 범죄소년은 촉법소년때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보고 마음에 들어요를 눌렀는데 트위터 특성상 그 마음에들어요 항목이 범죄소년의 계정에 들어가면 다른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청법상 유포나 공연히 전시행위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또 범죄소년이 촉법소년이 지난시기에 즉, 범죄소년이 된후에 아카라이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이트 특성상 게시물을 꾹 누르면 그 안의 사진이 보이는데 이게 시청이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게시물에 들어간것은 아닙니다. 2d아청물 인것 같습니다.또 아까 말씀드린 그 트위터 사건같은경우 이미 그 계정은 삭제가 되었다면 지금 시점에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높은가요?또 범죄소년이 된 지금 사건화가 된다면 어떤처벌을 받게될까요?(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만약 지금까지 그 계정이 삭제가 안됬다고 가정하면요)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이제 마음좀 편하게 먹고싶습니다 걱정이 1년가까이 되가고 있고 이거때문에 해외여행도 즐겁게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