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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오픈채팅으로 오래 알고 지낸 당시 중3(만15세) 여자아이와 술을 먹고 부득이하게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 당한 상태입니다... 현재 구공판이 열려 재판을 앞두고 있고 검찰조사단계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이외에 검사가 추가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를 추가하여 2건으로 기소를 한 상태 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죄를 전부 인정한 상태구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상태 입니다 죄가2건이 되어서 그런데 이거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권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권준성] 前 경찰청 수사국 / 서울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 서울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강남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등 前 법무법인 YK 現 경찰수사연수원 외래교수, 국민권익위 전문상담위원, 우리학교변호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