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기한 및 취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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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기한 및 취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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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기한 및 취소 방법? 

한아름 변호사

안녕하세요? 교육청 출신 학교폭력 전문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기한 및 취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소집 요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아래 6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이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그 밖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개최 기한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개최 통지 방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학교에 공문으로 통보합니다. 가해 및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충분한 기간(10일 전)을 두고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개최통지서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사안개요(신고내용)를 기재하고,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있습니다.

※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이므로 안건에 관한 구체적인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여러 가해행위가 신고된 경우에는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 통지가 누락되는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개최 취소 요청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아 심의위원회 개최가 요청된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이전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의사를 학교에 서면으로 표명 시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최 요청 공문 접수 후 21일안에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청 출신 학교폭력 전문 한아름변호사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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