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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1 a , b 소년이 각각 /동급생 여학생 세명 앉아잇는 바지 사복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 /17초 길이. 중간중간 두번 엉덩이 부분 클로즈업/ (24년 6월 현장체험때 ) 2 두 친구가 인스타 디엠으로 둘이 공유 (동영상 갯수는 하나. 품평은 따로 없고, 3자 공유도 없음) 3 올해 초(25년 3월) 디엠 공유사실을 다른 친구가 몰래 보고 동급 여학생 남자친구인 중3 c학생에게 알림 4 c학생이 성범죄 신고 협박으로 a,b에게 갈취 및 폭행 (25년 7월) 제가 a학생 부모로서, 폭행 동영상과 전치 2주 상해진단서는 준비해두고 c학생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사과문과 부모님 연락처를 요구하였으나, 묵살 중입니다. 현재는 도촬 문제로 학교인권위 학교폭력위원회 조사중입니다. (신고: c의 여자친구 =도촬피해자) 조사 중이지만, 그 현재 내용은 a와 b가 공유한건 맞으나 서로 찍지 않고 상대방이 찍었고 자신은 보기만 했다고 주장중이며 이 사건 전 저희 아이 a는 25년 6월 경 휴대 전화를 분실 후 인터넷이 안되는 휴대 전화를 사용중입니다. 저는 가해자 c를 경찰에 폭행 고소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1 피해자 a와 가해자 c 조사 과정에서 도촬문제가 나오면 저희 아이 a 도 비친고죄로 성범죄 조사를 받게 될지? 2 아이와 이야기 해 본 결과, 동영상은 하나이고 체험학습 이후 반복적으로 찍지 않았으며 다른 친구에게 공유한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공유도 인스타 디엠을 통해서 이야기한게 전부이고 문자나 카톡을 통해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합니다. 동영상은 c가 아이패드를 빼앗아 확인 후 아이 계정에서 삭제한 상태이고 c가 자신의 디엠에만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영상은 c가 저에게 보내줘서 저도 확인한 상태. 3 a는 촉법 소년에 해당하고 피해 여학생에게 사과문을 제출하고 상대 부모님께도 죄송하다고 통화를 한 상태입니다. 아이가 성범죄로 입건되고 조사 결과 나올 수 있는 아이에게 나올 수 있는 처분의 정도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