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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소년보호처분 안내

안녕하세요 현재 만17세 고등학생 남자입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였고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수사관님에게 듣기로는 검찰로 넘겨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보호처분이 내려질것이라고 하는데 초범일 경우에는 보통 몇호가 뜨는지 궁금합니다 수사관분이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물어본다고 하셨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도 받을수있는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처벌이 더 높아질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호처분을 받아 사회봉사 이런게 나온다면 학교에 따로 연락이 가는지요.. 그리고 검찰조사에서 필요한 양형자료들이 궁금합니다 1.소년범에 초범일 경우 보호처분 몇호가 나올까요? 2.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가 뜰수도있는지? 3.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처벌이 높아지는지? 4.보호처분으로 사회봉사 같은게 나오면 학교에 연락이 가는지 5.경찰조사 다음단계에서 준비해야할 양형자료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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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은 만 17세 미성년자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된 사안으로,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가정법원 송치 후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통상 1호~3호)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한다면 검사가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지면 학교 출석 문제가 있기 떄문에 학교에 알려야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 전에는 반성문, 부모님의 지도·감독 계획서, 학교생활기록부, 봉사활동 내역, 상담치료 확인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의 여부와 양형자료 준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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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만 17세 미성년자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인정하였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ㆍ초범인 경우 받게 될 보호처분의 수위,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학교 통보 여부 및 향후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소년범이고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는 비교적 가벼운 1호(보호자 감호위탁)에서 3호(사회봉사) 정도의 보호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ㆍ하지만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등 최선의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열립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사회봉사와 같은 보호처분은 원칙적으로 학교에 통보되지 않으나, 처분 이행을 위해 학교에 결석해야 하는 등 간접적으로 알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ㆍ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은 매우 민감하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진심 어린 반성문과 부모님의 보호 의지를 담은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순간의 잘못으로 장래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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