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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소년보호처분 안내

안녕하세요 현재 만17세 고등학생 남자입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였고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수사관님에게 듣기로는 검찰로 넘겨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보호처분이 내려질것이라고 하는데 초범일 경우에는 보통 몇호가 뜨는지 궁금합니다 수사관분이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물어본다고 하셨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도 받을수있는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처벌이 더 높아질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호처분을 받아 사회봉사 이런게 나온다면 학교에 따로 연락이 가는지요.. 그리고 검찰조사에서 필요한 양형자료들이 궁금합니다 1.소년범에 초범일 경우 보호처분 몇호가 나올까요? 2.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가 뜰수도있는지? 3.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처벌이 높아지는지? 4.보호처분으로 사회봉사 같은게 나오면 학교에 연락이 가는지 5.경찰조사 다음단계에서 준비해야할 양형자료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8달 전 작성됨조회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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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은 만 17세 미성년자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된 사안으로,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가정법원 송치 후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통상 1호~3호)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한다면 검사가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지면 학교 출석 문제가 있기 떄문에 학교에 알려야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 전에는 반성문, 부모님의 지도·감독 계획서, 학교생활기록부, 봉사활동 내역, 상담치료 확인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의 여부와 양형자료 준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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