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 혐의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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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 혐의를 받고 있다면? 

김상헌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이버 모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에서 욕설, 외모비하 또는 경멸적인 표현을 할 경우, 형법 제311조(모욕죄)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1. 공연성, 2. 특성성, 3. 모욕성이라는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연성 관련하여, 악성 댓글/게시물은 불특정 다수가 언제든지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나, 1:1 대화방에서 한 모욕적인 표현은 공연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모욕적인 표현에 성적수치심을 야기하는 표현이 있을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특정성 관련하여, 특정인에 대한 기사에 악플을 단다거나, 특정인을 저격하는 내용의 게시물일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특정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픈채팅방의 경우,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이름, 주소 또는 사진 등 피해자를 특정하는 요소가 없는지 살펴보야 합니다.

● 모욕성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다면 이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모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도 모욕죄는 성립합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최근에 단톡방에서 피해자의 외모를 품평한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표현 또는 경멸적인 표현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단 댓글, 작성한 게시글 또는 단톡방에서 한 말로 인하여 사이버 모욕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요건들이 모두 성립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한 뒤, 대응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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