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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처벌 수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아버지께서 막걸리를 드시고 스쿠터 50cc 짜리 따고 가시다 음주적 발이 되셨습니다 면허증은 운전면허 1종이 있었고 원동기 면허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쪽은 자동차 면허 취소를 해버렸고요 이것이 1차 적발이고 면서 취소 후 1년 넘어서 100m 거리를 오토바이를 타고 유턴하다가 경찰 금시 검문을 하다가 2차 무면허 적발이 되었습니다. 물론 1차 2차 벌금을 다 납부했습니다 3차 적발이 요번 연도 7월에 비가 엄청 오던 날에 아버지께서 공장을 운영하시는데 물건을 보내야 하는데 비가 심각하게 와서 퀵서비스도 안되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제 차를 운전해서 배달 완료 후 공장으로 오다가 골목길에 있는 차를 손톱 만큼 정도 되는 사이즈로 타 차량을 흠집을 냈습니다 피해자 차주랑 35만 원에 합의를 보셨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한 거를 취소는 안 하여 아버지께서 경찰들이랑 조사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추후 법원에서 무면허 운전에 대한 재판 국선 변호사 선임. 일반 변호사 등 선택하여 재판을 받으라고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모르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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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례 원동기장치 무면허 운전 적발 이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내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이전에 동종 전과가 2차례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불량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경찰 조사 후 아직 검찰 송치 전이므로 벌금형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2. 경찰에서 사건 기록을 검찰에 보내 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벌금 또는 구공판으로 결정될 것인데, 동종 전과가 2차례 있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자료입니다. 현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거나 이후 검찰 처분을 기다려보신 뒤 구공판되는 경우 국선변호인 또는 사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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