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에 해당되는 행위
성매매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성매매 여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성매매알선법 제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여성이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해주는 것(립카페), 여성이 손으로 남성의 자위행위를 대신 해주는 행위(대딸방)도 성매매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와 같이 안마방에서 금전을 지급하고 성행위를 하신 것 역시 성매매에 해당되십니다.
2.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법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성매매알선법 제21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수사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
경찰이 업소에 출동하여 장부 등을 압수하여 갔다면 의뢰인님께서 방문하신 업소의 업주, 성매매 여성, 장부에 남아있는 성매매 남성들은 모두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장부에는 의뢰인님의 경우와 같이 성매매 남성들의 전화번호, 지급한 금전, 접대한 여성, 접대한 행위 등이 기재되어 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만으로는 경찰이 업소에 출동하여 해당 업소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를 진행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만일 위 업소가 성매매 업소로 적발되었다면 추후 의뢰인님의 핸드폰으로 경찰서 혹은 경찰청의 전화가 올 것이고 그때는 의뢰인님께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 및 처벌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후 경찰로부터 전화가 온다면 선처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4.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성매매 초범인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느냐, 벌금형 처벌을 받느냐가 쟁점입니다. 그러나 최근 강해지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로, 성매매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형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 않음에 반해 벌금형은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에 남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의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셔야 하며 이를 위해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서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 제출하셔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성매매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해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