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지인능욕과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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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지인능욕과 형사처벌 

이창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의 [이변을 만드는 이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요즘 사회가 딥페이크로 뜨겁습니다. 법률 플랫폼의 상담게시판에 들어가면 하나 걸러 하나꼴로 딥페이크 관련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하고 누구나 이용하기가 쉬워지면서, 과거 주로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던 딥페이크가 주변 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지인능욕' 사례 역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잠깐, 딥페이크/지인능욕이 뭘까요?

여기서 딥페이크, 지인능욕이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념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된 사진이나 영상 속 사람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정밀히 합성하여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영상이나 사진에서 얼굴을 바꿔치기하는 기술이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에서, 과거 딥페이크기술을 이용하여 음란물에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가짜 음란물을 만들어내던 것이, 최근 주변 지인, 즉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처럼 자신의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것, 나아가 그렇게 만들어진 합성 음란물의 지인의 이름, 소속 등을 워터마크처럼 넣는 것을 지인능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지인능욕은 텔레그램과 같은 SNS를 이용하여 은밀하게 의뢰되고, 제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딥페이크/지인능욕, 문제가 안될까?

상식적으로 봐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과거에는 이러한 딥페이크 이용 음란물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다소 애매했습니다. 합성을 별도로 문제삼을 수 없고, 기껏해야 음란물 배포수준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음란물을 촬영한 적도 없는 연예인이나 지인을 이용한 음란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단순히 음란물을 배포하는 것보다 해당 연예인이나 지인이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 더욱 극심했을 것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겠죠. 그래서 2020년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딥페이크/지인능욕 영상을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조항이 신설되었고,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법조문의 내용만 봐도 이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결국 1)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만드는 행위(제1항), 2) 이렇게 만들어진 음란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제2항), 3) 돈을 벌기 위해 온라인을 이용하여 반포하는 행위(제3항)은 모두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상습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제4항).

형량은 5년 이하, 돈을 목적으로 온라인으로 반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면 상당한 중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제될 만한 지점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외에도, 지인능욕의 경우 이름, 소속등을 박제한다는 측면에서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음란물 배포(여전히)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딥페이크, 지인능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당연히 이는 범죄임을 인지하고, 결코 해서는 안되는 일임을 인식해야하겠습니다. 만약 의도치않게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조기에 최대한 사건을 진화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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